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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 월소득 평가액

1)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한 월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집계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또는 재산소득 등을 말합니다.

2) 월소득 평가액 계산방법

월소득 전체합계' + ( 상시근로자 전체소득액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참고]

- 월소득전체합계' : 근로소득 또는 사업, 이자, 연금 등으로부터 획득한 소득전체금액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에 적용되는 공제사항이며, 월 69만원 기본공제 후 30%추가 공제됩니다.




2. 소득환산액



1)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차량 재산가액 포함)과 기본재산액, 부채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일반 또는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3) 공제대상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에 대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액'' 공제는 가구별 2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승용차 재산가액''' 공제는 고급자동차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이며, 차량의 출시년도가 10년 미만인 차량으로 한정합니다.





<기타참고할 정보들>

1. 양육수당에 대한 정보 : http://popopo1484.tistory.com/73

2. 아동수당에 대한 정보 : http://popopo1484.tistory.com/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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