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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또는 저소득청년으로 구분된 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시작됩니다.

7월 31일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이율 최대 3.3% 금리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준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세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1. 가입 조건

1)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까지 (남자의 경우,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되므로 가입대상 연령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나이가 만 31세이고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대한민국 청년의 경우, 현재 나이에서 2년을 뺀 만 29세로 간주됩니다.) 

2) 소득제한 : 직전년도(2017년) 신고한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단,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지만, 근로기록이 있는 소득자에 한해, 지급받은 급여명세표를 환산하여 연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혜택


1)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혜택이 제공됩니다.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이자소득 중 5백만원까지 비과세처리해드립니다.

3) 금리혜택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릅니다. 청약통장에 예치하시는 원금 중 최대 5천만원까지 최대 3.3%의 금리로 이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혜택도 연간 240만원까지 4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시 예상되는 이자금액


매달 50만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대략 총 1,239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자 991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1)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소지한 청년의 경우, 조건이 만족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능합니다.

2) 기존 주택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개설가능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 개설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도장

3) 저축가능금액 : 월 2만원에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주택 : 모든 주택


[참고] 청약통장 이외의 다른 금융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주택 알아보기 

① 청약저축은 85m^2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 민간건설 기금지원중형주택(60~85m^2)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부금은 85m^2 이하 민영주택 /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m^2)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기금으로 지워받은 중형주택(60~85m^2)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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