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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몇 개월의 아동까지인가요?

84개월 미만인 가정에서 양육중인 아동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달 25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세부 지원금의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역의 주민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양육수당 신청서
2) 수당을 입금받을 수 있는 신청자의 입금계좌정보
3) 신청자 신분증 (ex.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신청하는 유아에 대한 신청자와의 관계증명서류
단, 신청자가 유아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방불명증명서 또는 대리양육에 대한 친부모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양육수당 지급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1) 담당자의 초기상담과 신청서류 확인
2) 신청자가 속한 지자체의 양육수당 대상자 선정
3) 대상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6.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중복수령할 수 있나요?

아동수당에 대한 정보는 http://popopo1484.tistory.com/5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중복수령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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