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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1. 자녀장려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이 필요한 세대를 위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부양가족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은 언제 가능한가요?

: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며,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2018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 부양자녀의 기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앙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는 1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예외조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4. 자녀장려급 지급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 표의 가구원구성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의 가구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는 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혹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http://popopo1484.tistory.com/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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