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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미취업 청년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온라인청년센터 - 워크넷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  ( -> "1. 기준중위소득이란?" 내용 참고 )


- 만 18세에서부터 만 34세의 미취업 청년  ( -> "2. 미취업 청년기준" 내용 참고 )


단, 생계급여 수급자 및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및 실업급여 지원에도 동시참여가 불가능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하도록 집계한 대한민국 중위가계(대한민국 국민소득의 50% 구간에 해당하는 가계)의 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기준중위득의 120%

2,048,410

3,487,834

4,512,039

5,536,244

6,560,448

7,584,653



하지만,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위의 표만 보고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기준표로 건강보험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가구의 건강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19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건강보험금 >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건강보험

66,146

112,657

145,739

178,821

211,902

244,984







2. 미취업 청년 기준

미취업 청년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졸업 또는 중퇴의 기준이 되는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입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일인 2019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1984년 3월 24일생(만 34세)이 2017년 3월 25일부터 2019년 3월 24일 사이에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984년 3월 25일생(만 35세)이거나 2017년 3월 25일 이전에 대학원 및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만 나이 및 졸업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신청기간 중에만 포함되시는 분들은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


졸업 후 기간이 지난 지원자 또는 중복 지원금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원자가 더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순위에 해당한다면 빨리 접수하세요.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 이미지 출처 : youthcenter.go.kr


1. 3월 2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시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을 받습니다.


3. 오프라인 예비교육은 고용센터에서 수행되며 지원금 사용목적 및 카드 사용방법, 보고서 작성규칙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 예비교육 불참시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은 보고서 제출 후 수령할 수 있으며, 노래방 및 유흥주점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원금은 카드로 지급되며 신한카드 또는 하나카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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