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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기초연금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엔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이 하위 70%인 노인에 한하여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최대금액도 25만원으로 제한적이었으나 2019년 4월부터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노인연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소득 분포는 하위 20%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포의 기준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른데요.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1,310,000원을 초과하거나 1,37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2,096,000원 초과부터 2,192,000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2.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2) 메인페이지에서 생애주기 > 노년 >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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