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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방법


1. 복지로 온라인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를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가족정보 제공동의, 소득 및 재산신고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교육급여 신청서류

온라인접수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이미지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서류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2)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3)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4)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5)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입니다.


다만, 각 교육청별로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클릭 신청사이트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신청대상 여부확인은 정부의 원클릭 신청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해볼 수 있으며, 사이트주소는 http://oneclick.moe.go.kr 입니다.





1. 교육급여 신청자격 확인방법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2. 교육비 신청 대상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육청 소재지역을 선택합니다.





3. 실명확인 후,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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