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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급대상 

1) 3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월 1천1백7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 4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월 1천4백36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5) 5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월 1천7백2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 월소득 + 재산(가정에 소유한 예금,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예) 가정구성원이 소유한 집과 예금을 포함한 전 재산이 1억원일 경우, 전 재산의 1.04%인 104만원을 재산으로 환산하여, 월소득과 합산됩니다.

예외사항)

1) 대도시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에서 1억 3천 5백만원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2) 중소도시(광역시 등)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에서 8천 5백만원을 제외하여 계산됨



3. 아동수당 시행일

2018년 9월 기준,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됩니다.



4.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6월부터 접수가능하며,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홈페이지 : : http://online.bokjiro.go.kr/




5.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중복지급은 가능한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지급받는 수당으로, 아동수당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방법 ▼






6. 아동수당 지급기간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며, 지급일(2018.09) 기준으로 6세 생일 전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취학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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