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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다자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신혼부부, 다자녀보금자리론" 이란?

만 19세 이상이며, 무주택자 또는 주택취득이 30년 이내인 1주택자에 한하여 대출금리를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보금자리론이라고 합니다. 





2. 신혼부부. 다자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1) 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index.do에 접속합니다.




2) '즐겨찾는 메뉴' > '(모기지론) 보금자리론 예상대출조회' 를 클릭합니다.




3) 왼쪽 중앙의 '보금자리론' 메뉴의 '대출신청'를 선택합니다.




4) 'u-보금자리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제출은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 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가 소속된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단,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서류 제출할 수 있음)

 ·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신청 심사 후, 승인된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7)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 취급가능한 시중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 씨티은행, 삼성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입니다.


*** 보금자리론 취급가능 은행에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대출신청용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권리증, 신청자의 신분증





3. 신혼부부. 다자녀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증과 답변

1) 기존에 시중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보금자리론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님의 답변 :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제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님의 답변: 면제는 없습니다. 다만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참고 : 무주택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은 http://popopo1484.tistory.com/27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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