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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세요. 2018년 5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 만 15세에서부터 34세에 대해, 총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급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경우에 일정금액의 소득공제 및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인천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신청자격 또는 소득기준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를 통하거나 사업을 통한 소득이 334,421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기준이 되는 총 소득금액인 334,421원*1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로 책정된 것입니다.





2. 인천 청년통장의 지원내용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해줍니다. 적립기간은 3년이며 해당 적립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적립만기 후, 즉시 수급받을 수도 있으며 수급시 적립한 전체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천 청년통장의 제한요소

적립기간을 충족한 후 지급되는 장려금은 창업 또는 결혼, 주거안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내역을 증빙하여야만 전체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초 50%의 금액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해야만 추가 잔여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인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주민센터 위치


신청자가 등록한 자신의 거주지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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